선거비용 부담·선거업무 농협 전담…“자체 선거와 뭐가 다르냐” 불평
9개 농협 위탁비 총 2억3천여만원…부정선거 감시 효과는 긍정

[무안신문]오는 3월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가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선거로 치러지면서 농협들의 각종 불만 목소리가 높다. 무안지역은 농협·축협·산림조합 등 9개 농협 조합장 선거 중 단독 입후보한 무안군산림조합과 서남부채소농협은 무투표 당선됨에 따라 7개 농협 조합장 선거가 치러진다.

이 과정에서 농협들은 선거비용을 선관위에 지불하고도 선거관련 모든 업무를 선관위 지시에 따르고 있어 선관위가 상부기관처럼 굴림하는 모양세(?)에 농협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 위탁선거비 농협 지불=단위농협들에 따르면 위탁선거 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관리경비를 2차례로 나눠 선관위에 농협들은 선관위가 청구한 비용을 지불했다.

지난해 9월 1일 기준으로 조합원 수에 맞춰 계도·홍보·감시·단속 및 포상금·경비를 1차로 납부했다.

1차 요구한 공통경비 중 계도·홍보는 투표참여 권장과 현수막 및 홍보포스터 제작비이고, 감시·단속은 단속차량의 임대비(2개월) 및 유류대, 단속요원 여비와 위법선거운동 예방활동비 등이다. 1차 고유경비는 조합별 조합원 수에 따라 각각 다르지만 공통경비의 약 10배에 이르며, 경비 대부분은 공정선거지원단의 수당과 운영실비가 차지하고 있다.

2차 선거관리경비 중 공통경비는 직원들의 시간외수당, 사무보조원 인건비 및 4대보험료, 사무용품 구입비, 특근비, 여비, 회의비 등의 선거관리 일반경비와 개표관리비, 무선통신망 이중화, 위탁선거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 등으로 약 30%를 차지한다. 그리고 2차 고유경비는 선거운동 및 투표관리로 선거공보 투표안내문 봉투작성과 발송비, 우편요금, 무선통신망 이중화와 부가경비 등이다. 이는 2차 청구한 선거비용의 70여%를 차지한다.

이에 농협들은 조합원의 수에 따라 조합원이 많은 무안농협은 3천8백여만원을 비롯해 조합원이 적은 농협은 1천8백여만원까지 9개 농협이 총 2억3천2백여만원을 선거관리경비로 선관위에 납부한 상태다.

선과위측은 선거가 끝난 후 정산하여 잔여금액은 반환하고 부족하면 추가 요청한다는 것이다.

◆ 선거업무는 농협=문제는 위탁을 하고도 선거관련 업무 전반은 해당 농협들이 모두 도 맡아 한다. 투표관리를 비롯해 선거공보 투표안내문의 봉투작성과 발송을 농협에서 하고, 투표 당일에도 해당 농협 직원들이 투개표 요원으로 참여한다. 물론 이들에게 하루 일당은 선관위가 지불 하지만 모두 기피하는 일이어서 농협 직원들의 불만은 클 수 밖에 없다.

농협관계자는 “위탁선거가 금권선거 등 부정선거를 막는 데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연 1억 원의 이익을 내기 어려운 농협 실정을 감안할 때 기천만원의 선거비용 부담은 크다”면서“더구나 선거 위탁경비를 부담하고도 선거 공보 부착 및 발송, 투표사무와 관련된 선거인명부작성 등 모두 농협들이 도맡아 하다보니 위탁선거의 의미가 없다”고 불만을 피력했다.

이처럼 위탁선거가 오히려 조합들의 업무 과중이 되면서 금권선거 및 부정선거를 막는 것 외에는 과거 자체 선거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 따라서 제1회 전국조합장선거의 선관위 위탁은 상당한 시행착오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 읍면 투표소 1곳씩 설치=이번 선거는 읍면 해당 조합에서 다른 조합들의 조합원 선거가 함께 치러져 교통대란이 불가피하다. 몽탄, 운남, 일로농협 등 주차장이 넓지 않는 곳은 한꺼번에 조합원들이 몰릴 경우 심각한 주차난을 겪을 것이 뻔하다.

◆ 농협 소식지, 물어보면 선거법(?)=농협들이 매년 결산총회를 앞두고 발행하는 농협 소식지도 선관위의 일관성 없는 업무에 일부 조합들의 불만도 크다.

이번 농협 소식지 제작 과정에서 A, B농협은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을 우려해 선관위에 후보자(조합장) 홍보 및 추진사항 등 게재 여부를 묻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듣고 현 조합장의 홍보성 사진과 글은 모두 빼고 제작 배포했다. 반면 C, D농협은 조합장의 홍보사진과 홍보성 글을 실어 제작했다.

A, B농협 관계자는 “선관위에 의뢰한 결과 후보 조합장의 사진이나 홍보 글을 싣지 못하도록 하여 빼고 제작했는데 일부 농협은 조합장 홍보 사진과 글을 사용해 만들다 보니 직원 입장에서 조합장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면서 “축협 역시 소식지 제작을 앞두고 후보자 사진과 홍보 글을 싣지 못하도록 하여 제작을 못해 보답대회 등도 미뤄질 만큼 선관위에 의뢰하면 위법이고 모르고 넘어가면 위법이 아니다는 일관성 없는 선관위 업무도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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