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일로주민 2차 대규모 시위 “목장용지 임야로 환원하라”
주민들, 목장용지 변경까지 일련 과정 검토해 문제 발견 시 책임 추궁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 제기 등 행정심판·소송 대비 최선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일로주민들이 화가 단단히 났다.

S산업이 일로읍 죽산리와 구정리 일대에 건설폐기물처리장 사업 허가와 관련해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S산업이 서류를 빼갔다가 3일만에 H기업으로 법인명과 사업자를 바꿔 보란 듯이 재신청하면서 주민들을 우롱까지 했다며 격양했다. (관련기사 본보 772·773·774호)

일로주민 600여명은 21일 오전 10시 일로 구역전에서 2차 시위(1차 시위 2월10일 군청 300여명)를 갖고 “재신청된 서류를 불허처분하고 건설폐기물처리장 추진이 다시는 이루어 질수 없도록 이곳 부지를 보전관리, 목장용지로 환원시켜야 한다”면서 “임야로 남아 있어야 할 부지가 무안군의 관리감독 소홀로 건설폐기물처리장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곳 부지는 S산업이 16년 전에 사들여 각종 규제가 많은 보전산지를 임업산지로 변경한 뒤 2010년 축사용 목장용지(보존관리지역)로 변경했다. 이어 보존관리지역이 2018년12월20일 건설폐기물처리장 건설이 가능한 생산관리지역으로 바뀌었다. 특히, 일부 부지는 임업산지에서 목장용지로 변경 당시 무안군이 불허했지만 행정소송을 통해 용지가 변경됐다. 따라서 오래 전부터 이곳 부지에 대해 건설폐기물처리장 계획을 추진했다고 보여 진다.

이에 주민들은 생산관리지역으로 바뀌기까지 일련의 행정적 절차를 검토하여 문제 발견시 행정의 법적 책임도 묻겠다는 방침이다.

주민들은 해당 부지가 목장용지로 전용된 뒤 수년 동안 전용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임야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축산업법 25조 2항에는 축산허가를 받은 뒤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휴업할 경우 허가 취소가 된다.

또 건설폐기물처리장 주변 땅도 초지조성 목적으로 초지법에 의해 목장용지로 2014년1월9일 전환됐지만 초지가 조성되지 않았으므로 임야로 환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규정 12조 허가취소에는 허가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 1년이상 사업을 중지한 경우 허가가 취소된다.

따라서 주민들은, 무안군이 1년에 한번 목장용지가 초지로서 정상적으로 조성되어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었고 정상적인 초지가 아닐 경우 임야로 환원해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무안군의 관리감독 소홀을 질타하면서 원래대로 임야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주민반대대책위는 앞으로 H기업이 군청이 허가취소 할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대비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제기와 다음 주중 산지전용 허가 등이 이루어진 축산과, 지역개발과 등을 방문해 토지변경 서류를 검토하고, 안될 때는 행정정보공개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오룡개발위원회와 3만여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 목포 맘까페 등과도 연대해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주민들은 이곳 산업건설폐기물 건설부지 2.5Km 안에 일로주민 6,700여명, 남악 32,000여명, 오룡지구 24,000여명 등 5만 이상 인구가 살고 있어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환경권 차원에서도 반대운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S산업이 사업자를 바꿔 지난 20일 재신청 했다”면서 “새로운 사업자에 대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다양한 법적 결격 사유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S산업은 지난해 11월4일 일로읍 죽산리·구정리 일원에 건설폐기물처리장 건설 허가신청을 접수,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행정의 지시에 17일 서류를 빼갔고, 3일만인 20일 H기업으로 법인명과 대표자를 바꿔 소규모환경평가를 받지 않는 꼼수로 건설폐기물처리장 허가서류를 다시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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