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S산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뒤늦게 확인 결론
S산업, 건설폐기물처리장 허가서류 철회…제3의 사업자로 재신청 높아
주민들 군민 안중없는 행정, 유착관계 등 행정불신 성토
목포경실련 환경운동연합 정보공개 거쳐 감사청구 계획
주민들 S산업 철회 불구에도 21일 1천여명 대규모 집회
군, “법적여건 갖추면 방법 없어” 난감

[무안신문=박금남기자] 일로주민들이 결사반대하고 있는 일로읍 죽산리와 구정리 일대에 S산업이 추진 중인 건설폐기물처리장 사업이 철회됐다. 하지만 사업자를 바꿔 신청할 가능성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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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은 지난 12일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S산업 사업장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결론짓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했다. 이에 S산업 관계자가 지난 17일 허가신청을 철회하고 서류를 찾아갔지만 사업자를 바꿔 다시 신청할 가능성은 높다는 전언이다.

무안군에 따르면 N환경을 모기업으로 둔 S산업이 지난해 11월4일 일로읍 죽산리·구정리 일원에 건설폐기물처리장 건설 허가신청을 접수했다. 처리량은 하루 1,600톤이며 건설폐자재 10종이 건설폐기물처리장에서 처리한다. (관련기사 본보 772·773호)

이에 무안군은 두 차례에 거쳐 서류보완을 요구했고, 오는 3월12일까지 허가 유무 통보를 앞두고 부서간 협의 과정에서 S산업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기 위해 7만평 부지 중 10분의 1인 7,400㎡ 규모만 폐기물처리장 부지로 ‘꼼수’ 신청한 것을 건축과에서 통보받았다. 국토계획법상 생산관리지역은 부지면적이 7,500㎡를 넘으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무안군은 해당 부지와 인접한 사무실 4,900㎡가 이미 S산업 이사 조 모씨 명의로 건축 허가가 나간 점을 발견하고 은행법상 동일인으로 간주해 부지 면적이 두 곳을 합칠 경우 1만2,000㎡가 넘는 것으로 판단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결론지었다.

하지만 재신청 가능성은 높다. 동일사업자가 아닌 제3의 사업자를 내세워 건축허가 신청을 다시 할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피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16년 전에 이곳 부지를 사들여 각종 규제가 많은 보전산지를 임업산지로 변경한 뒤 축사용 목장용지로 지목을 변경했다는 점도 사업을 염두에 둔 부분이 크다. 특히 이번에 신청한 사업부지는 2010년에 목장용지로 전용됐고, 나머지는 부지는 임업산지에서 목장용지로 변경 과정에서 무안군이 불허했지만 행정소송을 통해 용지변경이 이루어 진 점도 오래전부터 건설폐기물처리장 계획을 추진했다고 보여 진다.

이번 건설폐기물처리장 사업 허가신청은 이곳 부지가 보존관리지역이었다가 2018년12월부터 건설폐기물처리장 건설이 가능한 생산관리지역으로 바뀌면서 S산업이 사업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번 사건으로 일로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이 극도로 높아져 있다는 점이다.

주민들은 “행정이 두 차례 보완 반려를 하면서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지임을 몰랐다가 주민들이 바쁜 시간을 내서 집회 등 집단행동에 나서고서야 찾아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일반 민원인이 사업을 해보려고 하면 각종 법조항을 빨리도 찾아 안된다고 하면서 업체 접수 3달이 지날 때까지 뭘 했는지 모르겠다. 업체 봐주기와 유착관계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행정을 비난했다.

이어 주민들은 “행정이 군민을 보지 않고 업체를 바라보는 행정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 지역 출신 군의원이 있었다면 주민들이 접수 한달 후에야 알았겠냐며 이번 기회를 통해 지역 출신 군의원이 없다는 점도 절실히 실감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반대대책위는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 다시는 이런 업체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남악·오룡주민과 연대는 물론 법적 소송도 불사해 나가겠다”면서 “무안군은 현재의 목장용지를 임업산지로 되돌려 재추진이 될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목포경실련 환경운동연합은 정보공개를 거쳐 감사원 감사청구 계획이며, 일로주민들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반대대책위는 S산업이 철회는 했지만 사업자를 바꿔 재신청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오는 21일 오전 10시 일로 구역전에서 주민 1천명이 참여해 2차 건설폐기물처리장 설치 반대 집회를 계획대로 개최한다.

군 관계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아니고 오염발생 등을 저감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면서 “군은 그동안 법적 명분없이 허가서류를 반려할 경유 업체측이 행정소송을 할 경우 부적합 이유만 가지고 다투는 만큼 명분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던 것이지 업체 편의를 봐주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S산업이 사업자를 바꿔 재신청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서 “새로운 사업자로 들어올 경우에 대해서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다양한 법적 결격 사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로주민들은 읍내와 군청 앞에 건립 반대 현수막 게첨과 지난 1월31일 주민 반대 서명(770명)을 무안군에 접수하는 등 지난 2월4일부터 폐기물처리장 건립 예정지에 건립반대 대책위 사무실을 설치하고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일로주민 300여명은 지난 10일 오후 2시 군청 앞 광장에서 ‘건설폐기물처리장 추진’ 허가 반대 집회를 가진 데 이어 주민대표들이 14일 군수와 면담을 갖고 허가를 불허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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