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입주 1년 지나 ‘붕괴위험지구’ 알리는 팻말…“깜빡했다”
2022년 입주 시작…208세대 1년 넘게 위험 모르고 지내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붕괴위험이 있는 자연재해위험지구에 신축한 아파트가 입주 1년이 지나 붕괴위험 지구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황당한 사실에 무안군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비난 목소리가 높다.

무안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12월 22일 이미 입주를 마친 무안읍 A아파트 주위에 ‘자연재해위험지구’(붕괴위험지구) 팻말을 설치했다가 일부 언론 보도가 나가자 철거하는 해프닝까지 일어났다.

무안군은 2018년 3월 무안읍 성남리 일대 5만여㎡의 면적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붕괴위험지구) ‘가’ 등급으로 지정했다. 그런데 1년 만인 2019년 5월 재해위험지구 일부가 포함된 부지에 A아파트 건축 허가가 났고 2022년부터 입주를 시작해 현재 208세대가 생활하고 있다.

문제는 무안군이 A아파트의 일부 지역이 붕괴위험지구라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지만 재해위험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건설사의 재해영향평가 착공, 준공 검사 등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재해위험지구 해제없이 아파트를 건설한 업체의 지질조사서에만 의존해 허가를 내준 점, 그리고 아파트 재해영향평가 위원 모두가 군청 직원들이라는 점이다. 무엇보다 2019년 12월 시공 당시 지반 공사 중 일부 구간이 붕괴되 공사를 중지하고 정밀진단을 실시, 7곳 중 5곳에서 공동(空洞)을 발견, 콘크리트를 주입해 지반을 강화 작업을 실시하기도 했다.

여기에 무안군 조례 7조 3항에는 ‘실질적으로 자연재해위험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지만 무안군은 전문가 의견이나 안전진단 등 사전에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입주민들의 곱지 않는 시선은 당연하다.

입주민들은 “주민의 안전을 지켜줘야 할 무안군은 건설사가 ‘안전하다’고 하는 지질조사 지반조사보고서에만 의존해 건축허가를 내줬고 가장 중요한 재해영향평가 관리 감독을 한번도 하지 않았다”며 “표지판 설치 이후 붕괴 위험 속에 불안해 하며 살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군 관계자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재해위험지구 통보를 깜빡했다. 아파트 건물이 재해위험지구에 포함된 곳은 대부분 주차장 등 기타 부지로 큰 위험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A아파트는 인근 부지에 83세대의 2차 단지 막바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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