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로 주민들, 검찰 진정·행정소송 대비 등 강력 대처 방침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무안군의회 부결은 업체 도와주기”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N환경(삼향읍)을 모기업으로 둔 H환경이 일로읍 죽산리와 구정리 일대에 건설폐기물처리장 인·허가 재추진 서류를 지난 7일 무안군에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일로읍 주민들은 이날 밤 긴급 모임을 갖고 ‘군민 우롱’이라며 강력 대처 방침을 밝혔다.

H환경과 S산업은 그동안 두 차례 인허가 서류를 접수했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철회했다. (관련기사 본보 772~775호)

특히, 주민들은 이번 H환경 인·허가 신청과 관련해 최근 무안군의회 조례안 부결이 “회사 사정을 고려한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H환경이 다시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조례안 통과 전에 인허가 서류를 서두러 신청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무안군은 지난 11월10일부터 12월3일까지 열린 무안군의회 정례회에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7조의 3을 신설했다. 신설안 설치·승인 폐기물 관련 시설의 경우 △주요 도로(국도, 지방도, 군도 등)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 △국가하천, 지방하천, 저수지 등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 △자연취락지구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 △주거지역으로부터 2,000m 이내 △학교 병원 등 다중이용 공공시설 부지경계로부터 2,000m 이내로 허가를 강화해 사실상 설치를 어렵게 했다.

하지만 의원 간 거리제한을 두고 ‘늘려야 한다. 줄여야 한다’로 의견이 갈리면서 다음 회기에 보완해 올리도록 하고 부결됐다. 이에 일로 주민들은 8일 오후 3시 김대현 군의장을 방문, 항의한다는 계획과 조만간 군수를 만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곳 부지는 S산업이 16년 전에 매입해 각종 규제가 많은 보전산지를 임업산지로 변경한 뒤 2010년 목장용지(보전관리지역)로 변경했다. 이어 보존관리지역이 2018년 12월20일 건설폐기물처리장 건설이 가능한 생산관리지역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오래전부터 이곳 부지에 대해 건설폐기물처리장 계획을 추진해 왔다고 보여 진다.

S산업은 1차로 지난해 11월4일 일로읍 죽산리·구정리 일원에 건설폐기물처리장 건설 허가신청을 접수했다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행정 조치에 따라 지난 2월17일 서류를 철회했다. 그리고 3일만인 2월20일 2차로 H기업으로 다시 접수했다가 2월27일 허가서류를 또 철회했다.

당시 일로 주민들은 반대서명과 지난 2월10일 군청 광장에서 300여명의 반대 시위에 이어 2월21일에도 일로 구역전에서 600여명이 참여한 반대시위를 가졌다. 이어 2월27일 무안군의회를 방문, 인허가 부서 과장들이 배석한 가운데 건설 폐기물처리장 시설이 가능한 생산관리지역으로 바뀌게 된 일련의 과정을 따져 물었다.

주민들은 해당 부지가 목장 용지로 전용된 뒤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고, 건설폐기물처리장 주변 땅도 초지법에 의해 목장용지로 2014년 1월9일 전환됐지만, 초지가 조성되지 않았으므로 임야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축산업법 25조 2항에는 축산허가를 받은 뒤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휴업할 경우 허가 취소된다.

따라서 무안군이 목장용지가 초지로 정상 조성됐는지 확인 의무를 소홀히 했고, 열람공고 과정에서 해당필지에 대해 ‘농림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반대의견까지 냈지만, 지목을 보전산지에서 임업산지로, 임업산지를 목장용지로 바꾸고 용도지역도 보전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바꾸는 일련의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이번에도 강력 대처해 건설폐기물처리장 시설 추진을 무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업건설폐기물 건설부지와 인접한 일로, 남악·오룡지구 5만 인구 대상 반대 서명과 연대한 반대 운동 확산, 그리고 허가취소 될 경우 행정소송 대비 대책마련, 검찰에 진정서 제출 등을 함께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H산업이 지난 7일 신청 했다”면서 “건설폐기물처리장 관련법을 검토해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인·허가는 접수 후 30일 이내 결정 통보해야 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한 달 정도 더 소요된다. 따라서 접수 후 늦어도 두 달이면 인허가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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