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서류보완 요구…H환경 보완 접수 반복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N환경(삼향읍)을 모기업으로 둔 H환경이 일로읍 죽산리와 구정리 일대에 건설폐기물처리장 인·허가 재추진를 두고 무안군의 서류보완 요구와 신청 업체의 서류보완 신청 반복으로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양상이다.

무안군에 따르면 H환경과 S산업은 지난해 두 차례 인허가 서류를 접수했다가 주민들의 시위 등 완강한 반대로 철회했다. 하지만 H환경이 지난해 12월 7일 무안군에 인허가 서류를 세 번째 제출했다. (관련기사 본보 772~775호)

이에 무안군은 12월22일 건설폐기물처리장 건물의 비산먼지 대책 등 보완을 요구하며 H환경에 서류를 돌려보냈다. 이에 H환경은 12월29일 무안군에 보완서류를 다시 제출했다.

무안군은 현재 법률적 서류를 검토하여 다음 주께 건설폐기물을 싣고 드나드는 운송차량들로 인한 비산먼지 저감대책 등 보완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H환경의 차후 대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안군의 최종 인허가 처리기간은 1월27일까지다.

한편, H환경은 무안군의 불허 처분이 내려질 경우 행정심판을 생략하고 곧바로 무안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로읍 주민들은 지난 12월29일부터 1월29일까지 한달간 군청 앞 집회신고를 내고, 빠르면 금주 말부터 1인 시위와 산업건설폐기물 건설부지와 인접한 일로, 남악·오룡 5만 인구 대상 반대 서명 운동 전개, 행정소송 대비책 마련 등을 통해 건설폐기물처리장 시설 추진을 무산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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