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운면태양광반대대책위 “산자부 전기사업허가 백지화” 촉구
탑솔라, 공항 주변에 25만7천 평 이어 66만 평 등 92만 평 태양광 설치 추진
대책위 “무안 미래 신성장동력 부지, 무안군 중장기 계획 제시” 요구
KTX 공항 경유, 항공클러스터 조성, 창포호 에코랜드 조성 등 저해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현 정부 들어 농촌 지역에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는 태양광 사업이 주민들의 생존권과 지역발전 저해 및 경관을 훼손한다며 갈등 사례가 늘고 있다.

망운지역민들은 최근 무안국제공항 주변에 지난해 25만7천평 태양광을 설치한데 이어 2차로 66만평 대규모로 추가 태양광 설치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망운면 태양광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반대대책위)를 구성, 사무실까지 내고 결사반대에 나섰다.

반대대책위에 따르면 남화산업과 탑솔라는 무안국제공항 인근에 66만평 태양광 사업(185MW)을 추진 중이다. 반대대책위는 설치반대 플레카드 수십개를 걸고 망운주민 상대로 탄원서를 받았고, 무안군에 대해서도 산자부(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사업허가 이전에 개발허가 불허처분 입장을 미리 밝혀 달라며 촉구하고 나섰다.

반대대책위는 “무안군의 미래 먹거리가 될 신산업 동력은 무안국제공항과 그 주변에 있는 만큼 무안군은 무안국제공항 주변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즉각 제시하라”면서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400m 연장, KTX 무안공항 경유, 항공클러스터(MRO) 조성, 창포호 에코랜드 조성 등을 들었다.

실제 무안국제공항은 현재 예산이 확보돼 활주로(400m)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고, 무안국제공항 역사가 건설되는 호남고속철(KTX)이 내년 7월 착공하여 2025년 준공된다. 여기에 무안군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항공클러스터가 착공을 앞두고 있는가 하면 창포호 수변(2.6㎢)에 대해 자연 생태친수공간을 조성, 자연생태환경을 테마로 관광자원화하는 창포호 에코랜드 사업을 국비 지원 등 총 사업비 111억여원을 투자해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무안군은 창포호 에코랜드 사업을 위해 2018년 1차 용역(창포호 자연친수공간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이어 올해 2차 용역(창포호 정화습지 비점오염저감시설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시행했다.

따라서 이곳 무안국제공항 주변에 태양광 전기사업이 설치될 경우 무안군 각종 추진사업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 대책위는 탑솔라가 20년 임대로 추진 중인 66만평 태양광 단지는 무안국제공항과 인접한 개인 사유지(남화산업) 목초지(간척지)로 갈대숲에는 고라니를 비롯해 각종 동물이 서식하고, 겨울철에는 천연기념물 황새, 흰꼬리수리 등이 머무는 서식처다.

반대 대책위에 따르면 당초 2개 법인(탑솔라 91%, 남아토건 9%)이 추진했지만 현재는 무안주민발전(90MW, 1,101,094㎡), 더솔라(30MW, 278,251㎡), 우원태양광((30MW, 372,049㎡), 엠제이솔라(30MW, 380,380㎡), 형원태양광(5MW, 61,220㎡) 등 5개 법인이 추진 중이다. 하지만 법인 주소가 모두 탑솔라 사무실로 되어 있어 실질적인 회사는 하나지만 법인을 쪼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환경문제를 피해가기 위한 편법이라는 주장이다. 여기에 무안주민발전 법인 이름 역시 마치 주민들의 동참하는 것처럼 이름을 지은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현재 전기사업(태양광) 허가는 1,000kW 미만 설비는 시군에서, 3,000kW 미만은 도에서, 3,000kW(3MW) 이상은 산업통산자원부에서 허가하고 있다.

산자부는 태양광 설치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잦자 지난 8월 법을 개정,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듣도록 했다. 따라서 현재 주민 의견수렴 기간이며, 무안군은 자체적으로 각 실과소에서 무안공항 주변에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쳤고, 공항공사 무안지사를 관할하는 부산항공청에게 태양광 설치 여부에 대한 의견을 취합해 조만간 산자부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대책위는 “지난해 조성된 태양광 단지가 허가를 받아 준공까지 8개월밖에 소요되지 않았다고 볼 때, 이번 태양광 사업 역시 산자부의 허가가 날 경우 1년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주민 생존권과 무엇보다 무안국제공항 주변이 무안의 미래 먹거리로 부상할 수밖에 없는 만큼 무안군 미래를 위해서라도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인·허가를 막아 내겠다”고 말했다.

특히, “태양광 모듈은 화공약품으로 청소를 하기 때문에 창포호 등으로 흘러 들어갈 경우 생태계 파괴는 물론, 기존 설치된 태양광 모듈(19만8천장)과 이번 묘듈 70만장(추정) 등 두 곳 90만장 모듈에서 나오는 열이 1∼3도는 높아져 주변 기후 환경변화에 따른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태양광설치로 주변 지가 하락 등 재산권 피해도 크다”고 말했다.

특히, 반대대책위는 “태양광 사업이 현 정부 권장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땅까지 허가를 내주어서는 안된다”면서 “무안군도 허가권이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개발허가권이 있는 만큼 미연 방지 차원에서 개발허가 불허 처분하겠다는 목소리를 내주어야 한다”고 무안군의 입장을 촉구했다.

이어 “업체가 산자부 허가 후 무안군의 개발행위 불허에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무안군이 미래 개발 지역으로 발전 시켜 나간다는 청사진 제시와 이곳 지역을 개발 제한지역으로 묶어 둘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무안군 관계자는 “무안군이 무안국제공항 주변에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해 의견수렴에서 적극 반영해 산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 대책위는 금주부터 창포호 지선을 끼고 있는 무안읍, 현경, 망운, 청계 주민들을 대상으로 태양광 설치반대 서명을 받는다. 이후 산자부, 국회, 지역 국회의원, 전남도, 무안군 등에 탄원서 제출을 하고, 그래도 허가가 날 경우 금융감독원, 감사원 등의 감사 요구는 물론 허가정지 가처분 신청,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도 내겠다는 강경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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