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범대위, 화성시 시민단체와 ‘군공항 특별법 개정 저지 공동투쟁’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군공항 특별법 개정 저지’ 공동성명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군 공항 이전 과정에서 국방부의 책임을 강화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저지에 대해 ‘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와 ’광주전투비행장 무안이전반대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공동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수원 군공항을 화성시로 이전하려는 것과 관련해 이전저지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는 화성시 범대위 상임위원장(홍진선)을 비롯한 임원 9명이 지난 6월30일 무안을 방문, 무안군범대위사무실에서 무안군범대위(위원장 모종국) 임원진과 만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반대 투쟁을 공동 대처해 나가기로 구두 합의했다.

화성시범대위는 2017년 결성돼 그 동안, 반대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서명부 국방부 제출, 국회 1인 시위, 국회 대규모(3천명) 집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군공항 이전반대를 펼쳐 왔다.

양 시군 범대위는 “군 공항 이전 결사반대” 향후 대책 논의에서 국회 국방위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오는 8일 국회 정론관에서 양 시군 범대위 대표와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반대 공동 성명서 발표로 반대 메시지를 전달하기 했다.

또한,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항의방문과 양 시군 범대위간 상호 교류를 넓히고, 코로나19 등을 감안해 당분간 집단행동은 자제하는 대신, 온·오프라인 반대 서명캠페인, 1인 릴레이 시위 전개와 군공항 이전 반대 당위성 주민 홍보를 강화하자고 했다.

아울러 개정안 추진절차 및 상황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대 대응의 방향 및 수위 등에 대해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환경단체 등과도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군공항 이전저지 운동을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8일 이용빈(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1호 법안으로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 전원을 포함한 15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 했다. 이는 기존 추진해 온 ‘기부대 양여’ 방식이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군 공항 이전 과정에서 국방부의 책임을 강화했다.

앞서 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와 화성시 주민자치회, 통리장단협의회, 새마을회, 남부수협어촌계협의회 등 화성시 시민단체들은 지난 6월24일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전 부지 지자체의 입장은 외면한 채,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법정 기한에 따라 군공항 이전을 밀어 붙이도록 만든 개악 법안”이라며, “종전 부지 지자체의 재정적 의무를 국가와 이전 부지 지자체에 떠넘기는 내용까지 담고 있는 이기주의적인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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