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악골드디움2차 분양가 놓고 이견……건설사↔입주민 3천만원 차액
“무안군에 분양가 낮춰 재승인 요구”…무안군 “재승인 법적 요건없어 어렵다”
무안읍, 499세대 8년 임대 후 분양전환, 타산지석 삼아야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남악신도시 남악골드디움2차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임대기간 만료일을 앞두고 분양가 산정에 반발해 지난 8일부터 무안군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분양가 재검토를 요구했다. 입주민들은 6월 한 달 집회신고를 낸 상황이다.

하지만 당장 입주민과 건설사가 산정한 분양가 차액이 크게는 3천만 원에 달해 합리적 해결은 어려워 보여 오는 19일까지 임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입주민들만 애가 끓고 있는 실정이다.

남악골드디움2차는 지난 2013년 5년 임대분양 조건으로 입주했다. 5년 임대후 분양전환 아파트는 건설당시 건축비 및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가금액에서 5년 동안의 감가상각 등을 제하고 분양받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이곳 임대아파트는 지난해 8월 5년 임대기간이 끝나 분양이 시작됐고, 1년 연장된 임차기간 만료일인 오는 6월19일까지 분양전환을 완료해야 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임대분양 만료 1주일을 앞둔 지금까지 330세대 중 절반이 넘는 세대가 분양 전환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 입주민들은 무안군이 분양전환가격을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했다며 분양가를 낮춰 재승인 할 것을 요구했다.

입주민들에 따르면 무안군이 승인해 준 분양가격은 33평형이 1억7,600만원이다. 이에 입주민들은 자체조사를 거쳐 1억4,400만원을 적정가격으로 제시했다. 건설사가 무안군에서 승인받은 분양 전환 가격과 입주민들의 주장과 3천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따라서 입주민들은 지난해 법원에 분양전환절차중지 및 분양원가공개이행가처분신청을 내 승소했다. 그러나 건설사의 원가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금도 원가 파악을 못하고 있다.

입주민 관계자는 “세대당 33평 기준했을 때 3천5백만원에서 4천만원의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건설사가 원가를 부풀려 분양가격을 책정한 것을 무안군이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승인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입주민측은 무안군을 상대로 분양승인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무안군관계자는 “분양가 산정은 법적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졌고, 재승인은 법적 요건에 있지 않다”면서 “지금으로서는 건축주와 입주민간에 원만한 협의를 거쳐 사업자측이 조금이라도 분양가를 낮춰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고 말했다. 이어 “임차인들의 요구를 사업자에게 전달해서 중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노력 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건설사 측도 준공 당시 감리서와 용역 전문기관을 토대로 산출된 금액이라며 건설원가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에 아파트 입주민들은 무안군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아파트 건설사 대표를 사기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 한다는 방침이다. 또 나아가 건설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과 같이 무안읍에도 민간임대 대상으로 현재 499세대가 8년 임대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3곳이 건설 중이거나 분양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이번 문제를 계기로 타산지석으로 삼아 행정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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