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침수우려 있다” 불허한 무안군 판단 정당

해제 금산간척지 오리농장의 양돈 축종변경 관련 행정소송 1심에서 축종변경을 불허한 무안군이 승소했다.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광주지방법원은 무안군의 ‘양돈장 축종변경 불허가 정당하다’며 농장주 측에서 제기한 1심 행정소송에서 무안군의 손을 들어줬다.

2017년 9월 해제면 용학리 금산간척지 내 오리농장(부화장)에서 축종을 돼지로 변경하겠다는 신청서가 접수됐다.

하지만 무안군은 침수대비시설이 미흡하다며 변경신청을 불허했고 이에 불복해 농장주는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2018년 7월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법은 두 차례의 변론을 거쳐 지난 4월 8일 담당판사 3명이 직접 현장을 방문,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이날 해제주민 400여명은 재판부 방문에 맞춰 ‘축종을 변경해줘서는 안 된다’며 반대의향을 전달했다.(관련기사 본보 733호 10면, 사진)

재판부는 “해당 지역은 침수우려가 있다”면서 “무안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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