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주민들, 금산간척지 양돈장 축종변경 안 돼
농장주↔무안군 행정소송…담당 재판부 현장 답사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해제지역 주민들이 금산간척지에 들어서려는 양돈장으로 인해 환경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3시30분 주최측 추산 400명의 주민이 집결해 양돈장 축종변경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은 양돈장 농장주와 무안군이 벌이고 있는 행정소송과 관련해 담당 판사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날이었다.

주민들은 상습 침수구역인 금산간척지에 양돈장을 운영할 경우 폐수 유출로 대규모 환경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주민들은 “100mm의 폭우만 내려도 상습 침수되는 곳”이라면서 “만약 양돈장이 들어섰다가 침수라도 된다면 커다란 환경피해를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주민들은 설계상 폐수를 정화해 방류하는 시스템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주민들은 “설계상 양돈장 폐수를 정화해 방류한다고 되어 있는데 양돈장 폐수 방류로 인한 환경파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지금도 개선되지 않는 고질병”이라면서 “인근 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이미지도 추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람사르습지 보전지역이자 생태갯벌센터와 유원지가 조성된 곳과 양돈장 신청지가 불과 1km 거리 내에 있다”면서 “특히, 무안만민교회 단물터 성지와 인접해 있어 양돈장 악취로 인해 개발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무안군에 따르면 2017년 9월 해제면 용학리 금산간척지 내 오리농장(부화장)에서 축종을 돼지로 변경하겠다는 신청서가 접수됐다.

무안군은 침수대비시설이 미흡하다며 변경신청을 불허했고 이에 불복해 농장주는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2018년 7월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법은 두 차례의 변론을 거쳐 지난 8일 담당판사 3명이 직접 현장을 방문,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 향후 재판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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