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보다 19cm 침범 책임소재 다툼여지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무안군이 사용검사를 반려한 남악 대형 오피스텔 건축주와 건축사를 “과실이 있다”며 고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무안군은 설계도서보다 19cm를 초과해 건물을 건축한 건축주 ㈜H와 건축사 ㈜J를 지난 9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물은 지적선에서 200cm인 이격거리를 95cm만 이격해 건설되면서 무안군으로부터 사용검사가 반려됐다.(관련기사 본보 738호 1면) 남악신도시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이에 건축주는 전라남도에 무안군의 사용검사 반려가 부당하다며 5월2일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잘못 설계 한 건축사와 이를 심의해 허가한 무안군의 잘못 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무안군은 설계대로 건축하지 않았다며 건축주와 건축사를 고발했다. 무안군에 따르면 지적현황 측량 결과 지적선으로부터 건축물 중심선까지 114cm 이격거리를 두고 건축하도록 건축허가를 내 줬으나 95cm만 이격해 19cm를 초과 침범했다는 것.

지적선으로부터 200cm 이격돼서 건물을 지어야 하지만 114cm만 이격되도록 설계하고 허가한 것은 무안군이나 건축사의 잘못이나 여기에서 19cm를 추가로 침범해 건축주와 건축사 과실도 있다는 주장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건축허가조서 및 건축설계도서를 허위로 작성해 건축허가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책임소재에 대한 다툼 여지가 있는 만큼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고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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