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건축한계선 105cm 침범…18층(220실 규모) 건물 사용검사 반려
건축주, 무안군과 건축사 책임…전남도에 행정심판 청구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남악신도시에 지어진 대형 오피스텔이 무안군과 건축사의 어이없는 실수로 사용 하지 못하게 되면서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결과에 따라 재정적 손실을 유발할 수 있는 사안이라 무안군과 건축사 측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무안군과 건설업체측에 따르면 남악신도시에 건축된 지하2층 지상16층 220실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오피스텔)이 완공됐지만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오피스텔은 2017년 6월 무안군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 7월 건축허가가 났고 8월 착공한 뒤 1년 7개월만인 올 3월26일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무안군에 사용검사를 의뢰했다. 분양까지 추진된 상황이다.

하지만 무안군은 해당 오피스텔의 사용검사를 지난 5월1일 반려했다. 이유는 건축한계선과 200cm 떨어져야 할 오피스텔이 95cm 밖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공용지를 침범한 것은 아니지만 이격 거리를 지키지 않아 남악신도시 지구단위계획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건축주는 ㈜H, 시공사는 D종합건설, 건축사(설계·감리)는 ㈜J이다.

뒤늦게 민원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무안군은 건축주인 ㈜H를 4월2일 무안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건축주에겐 혐의 없음으로 결론났고 설계, 감리를 맡은 건축사 ㈜J와 무안군의 싸움이 됐다. ㈜J는 설계도를 잘못 작성한 책임, 무안군은 잘못된 설계도를 근거로 건축허가를 내준 책임을 피할 길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용검사가 반려되자 건축주는 지난 5월2일 전남도에 무안군의 사용검사 반려가 잘못됐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분양까지 추진된 마당에 입주를 기다리던 고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조속히 사용승인을 내 달라는 입장이다.

무안군은 현 시설대로 사용검사를 내 줄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검토해 봤으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어렵다고 판단,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건축행위에서 건축한계선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기본적이고 당연한 사항이고 설계도에 건축한계선 표시가 없어 놓친 것 같다”면서 “행정심판 결과를 보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