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읍 3층 건물 철거하다 건물·비계 무너져 도로 덮쳐
무안군, 사고 후 철거업체 조사·처벌 안 해
담당 공무원, “다음날 가보니 정리됐더라” 휴일 핑계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주민과 언론으로부터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은 철거현장에서 실제 건물 일부가 무너지고 비계가 도로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무안군은 사고를 낸 철거업체에 대해 처벌은커녕 조사마저 진행하지 않아 유착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무안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일요일이었던 지난 7일 오후 무안읍 성내리 (구)Y한정식 건물 철거과정에서 3층 건물 일부가 무너져 콘크리트와 비계가 도로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 다행히 지나가는 행인이나 차량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맞은편에 전봇대가 없었다면 상가까지 덮칠 위험한 상황이었다.

주민 신고를 받고 경찰과 무안군 공무원(환경부서)이 현장에 출동했고 업체가 수습에 나서 사고 2시간여 만에 차량통행이 재개됐다.

이곳 사고현장은 이미 안전과 환경문제로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쳤고 본사를 포함해 언론의 취재도 있었다. 언론 취재과정에서 철거신고도 하지 않은 불법철거 현장임이 밝혀져 공사가 중지되기도 했다.(본보 709호 10면 「주민안전 무시 마구잡이 철거 “원성”」)

하지만 무안군은 금요일인 지난 5일 뒤늦게 업체로부터 철거신고서가 접수되자 안전문제에 대한 확인도 없이 당일 공사재개를 허락했고 철거업체는 주말 공사를 진행하다 사고를 냈다.

특히, 무안군은 사고 이후 해당업체에 대해 어떠한 조사도 벌이지 않아 의문을 낳고 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철거신고서 대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따져 문제가 발견되면 처벌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무안군은 사유지 불법 점거, 도로 불법점용 등 제기된 문제점들을 업체가 해결할 시간을 주고 문제가 해결되자 11일 다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취재 과정에선 사고를 낸 업체에 대해 처벌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담당공무원은 “처벌 근거가 없다. 우리가 무엇을 더 해야 하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해당 부지는 84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대형 개발사업 현장이어서 주민들은 관계공무원들과 유착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주민 A모 씨는 “무안군 공무원들은 안전문제를 제기하는 수차례의 주민 민원은 무시하고 오로지 업자를 위해 업무를 봤다”면서 “중요한 문제는 부서간 떠넘기기에 바빴다. 공직기강 헤이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무안군 건축부서 관계자는 “일요일인데다 아무도 연락을 주지 않아 현장에 가보지 못했다. 다음날 가보니 모두 정리돼 조사도 못했다”면서 “피해가 없고 잘 몰라서 그랬다. 불법 철거에 대해서는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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