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읍서 3층 건물 불법 철거하다 들통
비산먼지·안전대책 無…군, 공사 중지명령 과태료 부과예정

[무안신문] 주민 안전을 무시한 채 건물을 철거하던 업체가 적발돼 공사 중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해당 업체는 아파트 신축을 위해 무안군청 앞에서 건물을 여러 동 철거하고 있었는데 무안군은 철거신고 없이 이루어진 불법이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2일 찾아간 무안읍 성내리 (구)Y한정식 건물은 건물 절반 이상이 뜯겨진 채 위태롭게 서 있었다. 해당 건물은 도로 바로 옆이고 건너편엔 영업을 하는 꽃집도 있다. 자칫 건물이 도로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걱정스러웠다.

비산먼지가 너무 심하다며 며칠 전 민원이 들어가 공사가 중지된 상태였다. 철거현장 주변엔 안전휀스도 제대로 쳐져 있지 않았다. 민원이 들어가자 부랴부랴 업체에선 부직포로 된 안전휀스를 치기 바빴다. 주민들이 여러 차례 비산먼지와 안전대책을 강화하라며 경고를 줬지만 이를 무시했다.

환경문제로만 치부됐던 철거현장은 취재가 시작되면서 무안군에 철거신고도 하지 않은 불법 철거 현장임이 밝혀졌다. 건축법상 건물을 철거하려면 건물 철거 3일 전까지 철거신고를 해야 한다. 철거신고서엔 안전을 위해 층별, 위치별 해체작업 방법 및 순서, 폐기물 적치 및 반출계획을 담고 있어야 한다. 또 비산 방지대책도 담아야 하지만 이를 무시했다.

철거 과정에선 이웃집 대문을 허락 없이 뜯고 땅을 침범해 비계를 설치, 마찰을 빚는 등 마구잡이 공사라는 비난도 받았다.

특히 철거현장이 무안군청에서 불과 300m 거리에 있었고 전날 공무원이 비산먼지 문제로 왔다 갔지만 무안군은 불법 철거라는 사실을 취재 전까지 전혀 알지 못했다. 철거신고증 확인과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안군 관심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비산먼지는 산림환경과에서, 철거신고는 허가경제과에서 담당하다보니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면서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고 신고 없이 무단 철거한 사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부지엔 8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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