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군청에서 집회, 무안군의회 항의방문
상습침수지역에 양돈장 건설 환경오염 우려 주장
군의회, 가축사육 거리제한 강화조례 조속히 통과 ‘약속’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해제면과 현경면 주민들이 양돈장 건설을 반대하는 집회를 무안군청에서 약식으로 가졌다. 주민들은 최근 양돈장 거리제한을 강화하는 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안을 보류한 무안군의회도 항의방문하고 11월 중순에 열리는 정례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약속받았다.

해제면과 현경면 지역 주민 50여명은 지난 2일 오전 10시 무안군청에서 감사원 감사기간임을 감안해 약식으로 양돈장 신축 반대집회를 갖고 ‘상습 침수지역에 양돈장을 신축한다’면서 무안군의 불허처분을 요구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양돈장이 들어서는 곳은 해제면 금산간척지 내 농지로 지대가 매우 낮은 곳에 속한다.

주민들은 이날 “100mm의 폭우만 내려도 상습 침수되는 곳”이라면서 “만약 양돈장이 들어섰다가 침수라도 된다면 커다란 환경피해를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주민들은 “해제 하수종말처리장이 지난해 완공돼 금산간척지에 깨끗한 농업용수가 공급되고 있다”면서 “설계상 양돈장 폐수를 정화해 방류한다고 되어 있는데 폐수 방류가 가져올 피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람사르습지 보전지역이자 생태갯벌센터와 유원지가 조성된 곳과 양돈장 신청지가 불과 1km 거리 내에 있다”면서 “특히, 무안만민교회 단물터 성지와 인접해 있어 양돈장 악취로 인해 개발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무안군에 따르면 최근 금산간척지 내 오리농장(부화장)에서 축종을 돼지로 변경하겠다는 신청서가 접수됐다. 또 바로 인근엔 대규모 양돈장 신축 허가가 접수된 상황이다.

특히 주민들은 이날 무안군의회를 항의방문하고 군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무안군의회는 지난 10월19일부터 27일까지 열린 243회 임시회에서 집행부로부터 올라온 가축사육거리제한 강화 조례를 의견수렴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보류한바 있다.(관련기사 본보 664호) 이 조례는 현행 10가구 이상 500m 이내엔 양돈장을 건설할 수 없도록 한 것을 5가구 이상 2km 이내로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무안군의회가 조례를 보류시킴으로써 사업자들이 서류를 갖춰 양돈장 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 줬다”면서 “한시라도 빨리 개정 조례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군의회는 “무안군의 설명을 들었을 때 주민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돼 시간을 갖고 여론을 수렴하자는 차원에서 보류한 것”이라면서 “시급한 사안으로 판단되는 만큼 오는 11월17일 열리는 제2차 정례회에서 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안을 심의해 20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이미 신청이 들어온 양돈장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양돈장 건설을 조례개정만으로 막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무안군은 주민 반대의견과 침수 피해 등을 우려해 양돈장 건축 허가 신청을 반려할 계획이지만 이를 보완해 다시 허가신청이 들어올 경우엔 난감한 입장이다. 또 다시 반려한다면 사업자 측과 행정소송 등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지역 9개 읍면 중에선 해제면과 무안읍에 양돈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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