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인가 5호 이상 2km 내 양돈장 건설 제한조례 상정
군의회, 공론화 부족 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안 보류 결정
주민들, 무안 돼지 사육두수 전남 1위 더 이상 신축 말아야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무안군의회가 양돈장 건설 제한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를 보류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공론화 과정이 미흡하다며 조례를 보류했다. 이에 주민들은 무안군의회가 양돈 사업자들에게 축사를 신축할 기회를 줬다며 주민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해제면과 현경면 지역 주민 10여명은 지난 10월26일 무안군의회를 방문하고 집행부로부터 이번 제243회 임시회(10월19일∼27일)에 상정된 ‘무안군가축사육제한조례 일부개정안’이 보류된 것에 대해 항의한 뒤 재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재상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임시회는 지난 10월 27일 폐회됐다.

이번 무안군이 올린 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안은 10호 이상이 사는 마을에서 500m 이내에는 양돈장을 건설할 수 없도록 했던 것을, 5호 이상 마을에서 2km 이내로 제한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실상 앞으로 무안군내에서는 양돈장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무안군에 따르면 전남 22개 시군 중 제한 거리를 200m로 하고 있는 여수시를 제외하고 무안군이 500m로 제한거리 규정이 약하다. 이 같은 조건으로 인해 최근 외지인들이 지역주민들을 앞세워 무안지역에 양돈장을 지으려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 해제면과 현경면엔 양돈장 건축 허가신청이 3건 접수된 상황이다.

무안군 9개 읍면 중 양돈장이 한곳도 없는 지역은 해제면이어서 반발이 크다. 또 전라북도는 3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이 제한거리를 2km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주무 부서인 산림환경과가 축산과, 허가경제과 등 관련 실과소와 협의를 거쳐 개정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이에 대해 무안군의회는 거리제한이 너무 강하고 관련부서와 협의가 없었으며 축산단체 등의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개정 조례안을 보류했다.

이에 주민들은 “군민들의 뜻을 의회가 무시했다”면서 의회를 비난했다.

주민들은 “실과소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쳤는데 더 이상 무슨 공론화가 필요하냐”면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군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의원들이 해당 조례를 개정하지는 못할망정 업자 편이 돼 조례를 보류시킴으로써 양돈장을 건설할 기회를 줬다”고 쓴소리를 했다.

주민들은 “무안군 양돈규모가 20만6천 마리로 전남에서 가장 많다. 그동안 충분히 피해를 봐왔다”면서 “돈은 외지인들이 벌고 피해는 주민들이 보는 양돈장은 더 이상 무안에 들어서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무안군의회 A모 의원은 “가축사육제한조례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의원들도 찬성하고 있다”면서 “다만 산림환경과에서 보고받은 바로는 관련 실과소와 협의가 없었고 축산단체 등과의 간담회 개최 등 의견수렴 절차도 부족해 이를 보완한 뒤 다음 회기에서 통과시키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무안군 관계자는 “조례 개정 전 이미 건축 허가신청이 들어온 곳은 개정 조례안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면서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도면고시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조례 개정 후에도 거리제한이 강화되기 까지는 2~3개월이 더 소요된다”고 말했다.

한편, 해제지역 주민들은 양돈장을 불허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무총리실, 청와대 등에 보내고 11월2일 무안군청에서 집회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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