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금지

본지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올바른 선거문화 확산 일환으로 지방선거의 주요 선거절차 등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시기별 안내가 필요한 주요 선거절차 등을 질문·답변 형식으로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질의·답변을 받아 지방선거 이전까지 한 개씩 게재합니다.

▲사전선거운동 금지
[문] 제가 평소에 지지하던 분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데 지인들에게 이 분을 지지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은데 이러한 행위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답] 「공직선거법」에서는 과열된 선거운동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비용과다 지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운동기간과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시설물, 인쇄물, 향우회 등의 모임과 집회,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 설치 등에 대해서는 주체 및 방법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일정한 제한이 된다.

다만,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메시지 전송,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물 게시, 전자우편·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된다.
주의할 것은 허용된 선거운동 방법이라도「공직선거법」제60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자동동보통신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이나, 전송대행업체를 통한 전자우편 전송은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에 한하여 가능하다.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2014년 5월 22일부터 6월 3일까지이다.

〈자료제공 :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안내 및 신고전화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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