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마의사를 철회하면 선거법에 걸리지 않는가요?

본지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올바른 선거문화 확산 일환으로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질의ㆍ답변을 받아 지방선거 이전까지 한 개씩 게재합니다.

▲ 출마의사를 철회하면 선거법에 걸리지 않는가요?
[문] 선거에 출마한다고 하며 기부행위 했던 사람이 이후 선관위나 검경에 단속되어 출마의사를 철회하면 선거법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답]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란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ㆍ접촉대상ㆍ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되며 입후보를 하지 않는다 하여도 기 위반한 범죄는 처벌받습니다.

〈자료제공 :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안내 및 신고전화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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