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포호·공항 동측 제척 및 추가 편입, 전체 461만평
제척 - 환경보전, 공항 확장, 우량농지, 토사 확보 등
현경, 망운 이주 대상 763세대 1,839명, 이주단지 3개소

기업도시위원회 통과 시, 4월27일 승인 고시 예정

지난해 11월 30일 건교부 승인 신청을 마친 무안기업도시 국내단지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이 변경돼 지난 23일 오후 2시 무안읍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해 12월 1차 공청회와 같은 형식으로 진행,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에 대한 동영상 보고에 이어 전문가 패널 토론 및 주민들의 의견과 답변의 순서로 진행됐다.

공청회에는 현경, 망운 등 1단계 해당 부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 기업도시 추진사항에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군민 300여명과 도·군의원, 기업도시추진위원들이 참석,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이번에 변경된 국내단지는 기존 617만평에서 156만평이 축소 전체 461만평으로, 창포호를 비롯 주변 농경지(무안읍 신학리, 청계면 서호리, 공항 남측 갈대밭)와 무안국제공항 주변(망운면 목서리 확장예정지역 북측, 피서리 공항동측과 진입도로사이) 등이 제외됐다. 또, 2단계로 개발될 예정이었던 면적 중 제외 면적을 뺀 현경면 외반·동산리와 망운면 목동리 일원은 1단계로 추가 편입돼 동시 추진된다.

(주)삼안과 무안군에 따르면 환경부, 국토연구원, 국방부 등 중앙 관계부처 등의 요구에 의해 국내단지  개발면적 중 몇 곳이 제척, 창포호의 경우「조류 등 동식물 서식지 보호, 환경보전 등」으로 약 100여만평이 제외됐고, 주변 농경지는「경지 정리가 잘된 우량농지」라는 이유, 공항 주변은「동측 확장 예정지」, 이밖에「기업도시 조성 사업 시 필요한 토사량 확보」등의 이유로 개발 면적에서 제척됐다고 밝혔다.

전체 461만평에 대한 토지 이용계획으로는 도로, 녹지 등을 제외한 가용토지가 당초 268만평에서 242만평으로 축소됐고 이 중 산업용지는 108만여평(3,576㎡), 주거용지는 약 62만 평(2,043㎡), 기타용지 58만평 등이다. 유보지 면적은 전체 면적의 3.1%에 해당되는 14만여 평으로 조정됐다.

이주 및 생활대책으로는 변경 전 현경과 망운면에(각 2개소) 4개소(5만9천여평)였던 이주단지가 망운-현경, 망운-송현, 현경-동산 생활권 등 3개소로 바뀌었고, 1필지 당 약 50∼80평 가량으로 구획될 예정이다. 3월 현재 461만평 내 이주 대상 주민 수는 763세대 1,839명이며 보상면적은 153만여평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토지 구성은 461만평 중 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유지가 89%를 차지했다. (국유지 8%, 군유지는 3%)

기타 변경된 면적에는 보상비(토지+지장물), 도시조성비 등 총사업비가 1조5천4백여억이 소요되며 이중 토지와 지장물(건축물 924동 등) 보상비가 5,15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무안군과 MECD((주)무안기업도시개발)는 이날 공청회 시 제출된 의견을 종합, 가능한 부분을 반영해 건교부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다시 제출할 예정이며 실시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제출되는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무안군에 따르면 정부가 기업도시 사업 개발계획 승인을 4월 내 원주·충주 기업도시 등과 패키지로 처리할 방침에 따라 무안기업도시 변경에 따른 수정 작업도 바쁘게 진행, 오는 4월 19일 예정된 기업도시심의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4월 27일 경 승인 고시될 예정이라 밝혔다.

● 조순 기자 raul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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