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감사청구, 주민소송 권한 추진

행정자치부는 지난 6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지방자치법상 내국민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지자체의 거주외국인 지원토대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권혁인 행자부 지방행정본부장은 이날“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자체가 행정서비스를 제공, 외국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행자부의 이런 방침은‘지자체 구역안에 주소를 가진 사람은 지자체의 주민으로 본다’는 지방자치법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 조례개폐청구권 ▲ 주민감사청구 ▲ 주민소송 등 현재 거주외국인에게 인정되고 있지 않은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참정권 규정을 선거 및 주민투표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개정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거주외국인이 지역주민으로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지자체가 각종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지자체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정착지원 업무편람」을 제작, 이날 각급 지자체에 배포했다.

업무편람에는 지원대상 외국인의 정의 및 생활실태, 외국인의 권리·의무, 거주외국인 정착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등이 망라됐다.

현재 정부가 운영중인 외국인 정착지원 프로그램에는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취업·기술 교육, 민원·생활·법률 상담, 생활정보 제공 및 편의 지원, 응급구호 및 복지지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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