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도 5년간 면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마련

기업도시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은 앞으로 사업을 위해 구입한 부동산에 대해 15년 간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재산세의 경우 최초 5년 간은 면제되고, 이후 3년 간은 50%만 내면 된다.

행정자치부는 구랍 25일 이 같은 내용의‘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업도시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상 지자체가 15년의 범위 안에서 행자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다.

이 경우 행자부 장관의 허가를 얻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이번에 행자부가 표준안을 마련함으로써 감면조례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기준을 정할 경우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도 행자부장관의 허가를 득 한 것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지방의회 의결만으로 감면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돼 기업도시 개발 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조기지원이 가능해 지게 됐다. 특히 지방세 감면안이 시행되면 현재 기업도시 시범지역 6곳 중 현대건설이 이미 사업부지 9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태안의 경우 약 400억원 정도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고 무안을 포함해 대부분의 사업부지를 새로 매입해야하는 5개 지역은 감면 규모가 훨씬 커질 전망이다.

한편, 무안군의 경우 군세인 재산세에 대한 감면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군 재무과 관계자는“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군세(재산세)도 15년까지 감면할 계획이었지만 행자부와 전남도 등이 타 감면조례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5년 면제와 3년 50% 감면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안다”며“이 기준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행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추후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대폭적인 세제상 혜택이 주어지면서 무안기업도시 개발효과가 직접적인 무안군 세수 증가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기간이 걸릴 전망이다.

● 서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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