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54개 필지 시료채취
부적합 시 변동형 직불금 태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안출장소(소장 박남숙)는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시행을 위한 잔류농약 조사 대상으로 관내 벼 재배 농가들을 마을별, rn들녘별로 모두 54개 필지(정밀 27건 간이 27건)를 선정, 지난 8월말부터 10월까지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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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과 변동형으로 나눠지는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는 안정성 조사결과 부적합으로 판명되는 경우 변동형 직불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즉 rn농산물품질관리법(제14조1항)에 따라 부적합 농산물로 평가될 경우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게 돼 재배농가들의 특별한 주의가 rn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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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무안출장소 관계자는“앞으로 농산물안전성시료채취 시 농약안전사용에 관한 현장 및 집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농민들도 rn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한다는 자긍심을 갖고 농업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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