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열방식 문제로 가동 중단
업체에 하자보수·영업피해 보상 청구방침

지난 3월 해제농협 RPC내에 준공된 왕겨숯 생산공장이 준공 이후 곧바로 가동이 중단(본보 126호)됐다는 기사와 관련해 무안농협이 내부감사를 실시하는 등 해결방법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 왕겨숯 생산설비

무안농협은 당초 일부 조합원들이 제기한 시설결함 의혹에 대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었지만 최근 설비에 기술상의 문제가 있었던 점을 인정했다.


무안농협 관계자는“준공이후 몇 차례 시험 가동을 해봤지만 전기가열방식에 문제가 있어 가동을 중단했다”며“이는 해제농협이 지난 4월1일 무안농협에게 합병등기 전인 3월29일 준공을 위해 시공을 서두른 감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무안농협은 자체감사를 실시, 시공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사회를 통해 정상가동을 위한 해결방법을 모색키로 했다. 


김영주 조합장은“사실상 왕겨숯 공장은 합병이전에 이루어 진 사업이었다 보니 지금까지 크게 관여할 부분이 없었지만 현재는 설비업체에 계약대로 왕겨숯 생산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보수를 요구했고, 가동 중단에 따른 영업피해 보상까지 청구할 방침”이라며“친환경 농업의 근간이 되는 친환경 자재 생산이 조속히 이루어져 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왕겨숯은 연작장애에 효과가 높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필수적으로 여겨 해제농협이 지난 2004년 도비와 군비 각각 1억3천2백만원과 자담 1억6천6백만원 등 총사업비 4억3천만원을 들여 공장을 준공, 생산제품은 무안군과 가격보조계약이 체결돼 판로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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