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전거래 암소, 자연종부용 수소 등 검사 의무화
살 처분 보전비용 대폭 감축, 축산농가 반발

인수공통 전염병인 부루세라 병 확산방지를 위해 검사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살 처분 시 지급했던 보상비가 60%까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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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축산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루세라병의 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정부는 지난 5일 검사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rn“부루세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명령”고시, 오는 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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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안에 따르면 그동안 도축장과 가축시장에 출하하는 암소에 대해서만 부루세라병 검사를 실시했지만 문전 거래되는 모든 한육우 rn암소(암송아지를 포함)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출하코자 하는 날부터 최소 21일전까지 해당 시군에 부루세라병 검사를 신청토록 의무화했다. 다만 새 rn법규 적응을 위해 검사증명서 휴대 의무는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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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2개월 미만의 한육우(암송아지 포함)는 해당 송아지의 어미 소 검사를 의무화했고, 10두 이상 한육우 사육 농가는 1년에 2회 rn이상 검사를 받아야 하며 오는 8월31일까지 최초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부루세라병 확산의 주범으로 지목받던 자연종부(自然種付)용 수소의 rn검역을 대폭 강화, 1년에 4회 이상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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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당하는 검사를 필한 증명서는 검사일 부터 1년간 보관을 의무화하고 매매가 이루어진 때에는 검사증명서를 구매자에게 인계해야 rn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농가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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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루세라병 감염에 따른 살 처분 보상비용이 대폭 줄어들게 돼 축산농가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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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동안 감염 소를 살 처분할 때 시세의 100%를 지급해 왔지만 오는 11월부터 80%로 줄이고 내년 4월부터는 60%까지 rn줄이기로 했다.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바짝 긴장하고 있는 축산농가들은 설상가상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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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김모(몽탄면)씨는 “전국적으로 부루세라병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보상비를 60%까지 줄이는 것은 시기상조인 만큼 rn병의 기세가 수그러든 후 시행하는 것이 축산기반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미국산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면 가뜩이나 어려워질 축산농가의 rn실정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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