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뇨처리시설, 가축입식비 등
45개 종목 피해농가 실질적 도움 기대

태풍이나 폭설 등 자연재해를 당한 농가에게 지급되는 재해복구비 산정기준단가 인상됐다.
지난겨울 기록적인 폭설로 농민들이 엄청난 rn피해를 당했지만 실제 피해액에 비해 복구비산정기준은 10년 전과 변함이 없어 현실적으로 피해농가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대두됐었다.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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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농림부는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농작물 대파대, 농약대, 농림시설 등 44개 종목을 인상하고, 그 동안 재해복구비 rn산정기준단가가 없어 애로를 겪은 인삼의 농약대를 신설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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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산정기준단가 인상은 종목별로 3.2~400%까지 인상, 재해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안정에 다소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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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 시설의 경우 ㎡당 철골 펫트온실은 3.2%, 철골유리온실은 12.7%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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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의 경우 번식돈사는 195,000원에서 239,500원으로 22.8%, 비육돈사는 6.5%인상하고, 산란계사는 33.7%, rn육계사는 104,000원에서 164,500원으로 62.0%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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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뇨처리시설의 경우 한육우는 30,000원에서 78,500원으로 161.7%, 젖소는 124.3%인상하고, 돼지는 6.1%, rn닭(평사) 236.8%, 닭(케이지) 108.0%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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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입식비의 경우 마리당 한우 송아지는 1,006,000원에서 1,400,500원으로 39.2%, 한육우 성우는 rn1,319,000원에서 1,560,000원으로 18.3%인상하고, 사슴(자록) 등 9개 종목은 25%~400%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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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대파대의 경우 19개 종목 중 일반작물·엽채류(시설) 등 18개 종목은 40%인상하고 화훼류 등 안개초는 rn27.6%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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