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14년경과 여건변화 재정비 시급
실태조사 후 내년 6월30일 재조정

농업진흥지역이 내년 6월30일부로 대폭 해제 될 것으로 보이면서 진흥지역 내 개발행위 등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완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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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92년 전국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된 이후 10여년이 지나면서 여건변화로 인한 불합리한 점들이 나타나 rn재조정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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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업진흥지역은 전체 경지면적(32만4700ha)의 72.9%인 23만6985ha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 시·도 가운데 rn충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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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무안군의 경우는 전체 경지면적 2만324ha 중 82.4%인 1만6750ha가 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해 rn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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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국농촌공사와 무안군 등 도내 22개 시군은 합동으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1차, 2차 실태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rn조사결과를 토대로 내년 6월30일까지 농업진흥지역이 재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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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와 관련,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면적을 확대해 줄 것을 농림부에 건의키로 했다.
또 집단화는 돼 있지만 경지정리나 rn기반정비가 돼 있지 않은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해제해 줄 것도 요청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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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3만㎡ 미만의 진흥지역 해제 승인권한을 시장이나 도지사에 위임해 줄 것도 농림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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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현행 진흥지역 해제 시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기간도 길게는 두 달 가까이 소요되고 있기 rn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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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이 대폭 해제되면 개발제한으로 발생했던 주민들의 생활불편이나 토지이용도 저하 등 애로사항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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