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FTA협상, 축산농가 대응방안 마련 세미나 개최

축산농가 수렴의견 농림부 7건, 전남도에 3건 건의


한미 FTA협상이 지난 2월3일부터 공식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도내 축산규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무안군이 전남도내 최초로 한미 FTA축산농가 대응방안을 마련, 대응책을 농림부에 건의하는 등 한발 앞선 축산행정을 보여 주목을 받고 있다.

무안군은 FTA협상이 이뤄지면 축산농가들이 직격탄을 받을 것으로 보고, 축산농가의 불안심리 해소와 한미 FTA대응전략 차원에서 지난 28일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축산농가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응책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미 FTA농업분야 대응방향과 가축사양관리’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축산전문 박사들을 초빙, 소·돼지의 질병예방 및 가축인공수정, 고급육 생산을 위한 거세한우 사양모델를 소개하고, 한미 FTA 축산분야 대응전략 마련과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는 무안군이 그 동안 축산단체, 축산농가들을 직접 순회하면서 수렴한 의견 17건의 토의를 거쳐 무안군이 자체 해결할 수 없는 7건을 제외한 농림부 7건, 전남도에 3건을 건의했다.

무안군은 농림부에 올린 건의 제안에서 축산분야 직불제 성격의 보조금 지원이 없다며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직불제 성격의 보조금 지원 도입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으로 한우가격 급락이 예상되는 만큼 가축시장에서 성우(500kg) 평균거래 가격이 안정기준가격(생체가격 kg당 6,500원, 거세우 kg당 7,500원)보다 떨어 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성우가격 안정제 사업 신설을 제안했다.

또한,“축산분뇨 처리 역시 국내 양돈농가들의 50%가 해양투기에 의존하고 있는데 반해 해양수산부는 2년안에 해양투기를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양돈분뇨를 이용한 자원화사업확대와 더불어 돈비를 액비화하여 경종농업에 활용하는 표준 영농법을 마련, 가축분뇨 처리와 경종 부분에서의 유기질 비료자원 부족문제를 동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는 대안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농지법을 개정, 농지의 범위에 축사 및 부속시설 부지를 포함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전축종의 축산물 원산지 표시제 실시, 낙농사업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한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확대, 축산기자재 영세율 적용품목 확대 등을 축산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건의했다.


● 서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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