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기호 정당순·성명 가나다순

5·31 지방선거 기초의원 후보들은 정당공천을 받더라도 자신의 성명에 따라 기호를 부여받게 돼‘조상 덕’에 당선되고‘조상 탓’에 힘겨운 홍보전을 펼치는 새로운 선거백태가 나타날 전망이다.

이는 종전과 달리 정당공천 중선거구제로 바뀌는 기초의원 선거의 후보 기호가 정당 순과 함께 성명 가나다순으로 결정되기 때문. 특히 개정선거법에서는 무소속 후보뿐만 아니라 정당 공천자가 2인 이상 복수인 경우에도 후보 성명 가나다순으로 기호를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역대 선거보다 경쟁률이 높은 올 지방선거에서는‘조상님들이 후보 당락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 기초의원 선거에서 특정정당의 기호와 동일한 순위를 뽑는 후보가 절대적으로 유리했던 것처럼 이번 선거에서도 유권자들은 같은 정당 같은 번호를 더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개정 선거법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 등)는 종전에는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정당공천이 없었기 때문에 추첨에 의해 기호를 부여했지만 이번부터는 군의원 후보들도 각종 선거홍보물과 투표용지에 정당기호(1번-열린우리당, 2번-한나라당, 3번-민주당, 4번-민노당 순, 5번부터는 국회의원 의석이 없는 정당 또는 무소속의 순)와 함께 정당 공천후보 순위(성명의 가, 나, 다, 라)를 표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추천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 정당별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우선 부여하고, 그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기호는 후보자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1-가, 1-나, 1-다’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정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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