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개정 및 축협 장학금 지급

목포무안신안축협(조합장 나상옥)은 지난 15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조합 상임이사제도 도입 건을 84명의 대의원 중 70명이 참여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상임이사제도는 자산 총액이 2천억원 이상인 농협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상임이사를 의무적으로 두게끔 하는〈농·축·품목별조합 정관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경영은 전문 경영인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조합의 투명한 경영을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목무신축협은 조합장을 비상임 조합장으로 하고 기존 전무제도를 폐지, 초대 상임이사에 박규한 전무를 선출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농촌후계세대 육성과 조합원 자녀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조합원 자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총 54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50만원씩 총 2천7백만원을 지원했다.


●서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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