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일을 며칠 앞둔 현재 후보자들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5월 29일 후보등록을 마감한 이후 금품 살포, 향응 제공 등의 혐의로 조사를 벌인 무안 선관위는 금품살포의 경우 주민들의 구증 또는 증거가 없어 단속이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무안 선관위에 적발된 불법 선거 사례를 보면 개인 서신 발송과 자동차 확성기를 이용한 지지방송으로 97년 개정된 선거법을 이
해하지 못해 위반한 사례 등이 많았다.

지난 5월 28일 무안군 일로읍 기초 의원 후보 정해전(현 의원)씨는 개인 서신을 포함한 의정보고서 2,000여 통을 발송 적발되었으며, 5월 29일과 30일은 무안군 현경면 기초의원 후보 양영복(현 의원)씨는 부재자 97명에게 개인 서신 발송을 무안 제1지구 도의원 후보 기노옥(현 군의원)씨 또한 368통의 개인지지 서신 300여통을 부재자에게 발송한 혐의로 적발되었다.

5월 31일에는 삼향면 기초의원 출마자 양승일(현 군의원) 제2지구 도의원 출마자 박창표씨 현경면 기초의원 출마자 박진우씨 등이 불법 가두 방송을 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와는 별도로 도의원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으로 제 1지구 민주당 도의원 박석면 후보에 관하여 무안 선관위는 경선 전 사전선거 운동과 향응 제공 혐의로 지난 6월 3일 광주지검 목포지원에 고발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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