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변 농가 40억원 혜택, 3월 중 지급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영산강변 일부 가경작 간척지가 지급대상에 포함돼 해당 농가들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농림부는 해당 간척지가 완공되지 않아 공유수면으로 해석, 합법적인 농지가 아니므로 직불제 지원대상에서 제외토록 한다는 방침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법제처가 실제 수년간 벼를 재배하고 있었으므로 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 해당된다고 관련 법령을 재해석함에 따라 이 같은 조치가 취해 졌다.

이번 대상지역 농지의 지급 조건은 1998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연속해서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지난 2005년도에 농촌공사와 가경작 및 일시 경작 계약을 체결해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무안군은 영암호, 금호호, 일로 망월리 일대 가경작 체결을 한 논 농업 이용 간척지를 대상으로 대상농가 필지현황 및 소요금액 파악에 나섰고, 대상 농가의 신청을 받아 적격여부 확인 후 고정형직불금은 이달 중, 변동형직불금은 3월 중 농가에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지급대상 확정될 면적은 3천여ha로 이에 따른 직불금은 40억 정도에 달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추가로 국비를 지원받게 되며 ha당 지원금액은 51만2천원이다.


● 서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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