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수수 관계없이 무조건 입건

오는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출마자와 유권자간의 금품수수가 드러나면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입건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8일 금권선거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부정부패의 원인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금권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소액이라도 입건 조치할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오는 16일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전국 선거전담부장회의를 열어 불법 선거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집중단속을 지시할 계획이다.

이 회의에는 전국 50여개 지검ㆍ지청의 공안담당 부장검사와 지청장 등 검찰 간부들과 법무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다.
검찰은 또 금품 수수액이 적은 유권자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명단을 넘겨 수수액의 50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할 계획이다.

검찰은 설을 앞두고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명절인사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직무수행을 빙자해 기부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전담 검사를 지정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선거출마 후보자들이 금품을 살포한 단서가 포착되면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통해 관련자들을 전원 처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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