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국회의원 후원회, 선관위에 후원금 기탁 가능/선관위, 24일 바른정치 후원의 날 목포역에서 도 단위 행사/개인 기부제, 내년선거 후보자 공천 장사(?) 오용 우려 목소리도

올바른 정치자금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해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치후원금 기부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면에는 자칫 내년도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공천장사로 활용될 가능성도 높아 순수 취지가 희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된 정치자금법은 불법 정치자금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기존 집회형식의 후원행사나 법인ㆍ단체 명의의 정치자금 기부가 일절 금지되고, 대신 개인의 후원은 1년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언제든지 신용카드, 인터넷 예금계좌 등을 통해 선호하는 중앙당후원회(년 1천만원 이내), 국회의원 후원회, 시도당 후원회(5백만원 이내) 및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들과 사립학교 교원은 선관위에만 기탁 가능)

기탁금 제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www.nec.go.kr:8088) 기탁금 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기탁과 각시도군 선거관리위원회나 기탁금 기부센터 또는 휴대전화(KTF, SKT) 소액결제로도 기부할 수 있다. 이때 선관위는 기부자에게 수탁증을 교부하고, 기부된 정치후원금은 각 분기말 14일 이내에 국고보조금 배분율(기본비율+의석수비율+득표수비율)에 따라 각 정당의 중앙당에 배분된다.

특히, 개인 후원금은 소액다수의 깨끗한 정치자금을 권장하자는 취지에서 실시된 만큼 10만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와 소득세에 부가되는(10%) 주민세까지 감면, 총 11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 10만원 이상의 후원금은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신 정치자금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정치자금을 사적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한 자에 대한 처벌이 신설됐고, 정치자금법 공소시효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정치자금법 위반자에 대한 사면권 행사 제한을 권고키로 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깨끗한 정치자금 기부문화 조성 및 국민의 정치참여 촉진을 위해 각급 도단위 차원의 바른정치 후원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는 계획에 따라 전남도 선관위는 24일 목포역 광장에서 정당 주요당직자,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치자금 기부 홍보캠페인 및 현장모금 등을 진행하고 소액 다수 정치자금 기부제를 홍보한다.

하지만 이 같은 개인정치자금 후원제가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말 공천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오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내년도 지방선거가 중선거구제 실시로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제가 허용돼 지지층이 높은 유력 정당들과 공천 낙점권(?)을 쥐고 있는 정치인들이 기업체 후원이 없어진 대신 개인 입지자들에게 공천장사를 할 수 있는 합법적 시스템이 마련됐다는 지적이다.

김모씨(무안읍)는“내년도 선거를 향해 뛰는 단체장 및 지방의원으로 자천타천 물망에 오르고 있는 후보들 대부분이 어느 정도의 재력가들이다 보니 개인 기부 한도는 그다지 큰돈이 아니다”며“순수 취지의 개인 기부제도가 소액 기부의 정치문화 정착 이면에서 오히려 공천권 낙점을 위한 정치인 마음사기로 활용될 소지도 높다”고 지적했다.


● 조순 기자
sooniisoso@muannews.com
저작권자 © 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