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담당·팀장 노조 가입은 안돼

그 동안 법외노조로 인정됐던 공무원노조가 내년 1월28일부터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받게 된다.

그러나 6급 이하 공무원은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지만 시군구 6급 담당 등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은 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며, 정책 기획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채용, 승진,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등은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부는 지난 7일‘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2월 중 입법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라며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30여만명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법령 등에 의해 지휘, 감독의 직책을 부여받지는 않았지만 훈령과 사무분장 등에 의해 기관장 또는 부서장을 보조해 담당 또는 팀장으로서 부서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지휘 감독하는 6급 공무원은 가입할 수 없고, 6급 이하 중에는 법령, 조례, 규칙에 근거해 소관업무 전결권한 등의 직책을 부여받은 사업소장, 출장소장 등의 공무원도 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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