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은 농민, 실제 부담은 주유소/관내 농협들 상반기 8천만원 징수

농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면세유 수수료 2% 징수가 1년을 넘어선 가운데 관내 농협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면세유 수수료로 8천만원 가량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하반기 면세유 공급량이 2/3이 정도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약 1억1천만원 가량을 징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수료 징수가 수혜자 원천 징수가 아닌 주유소 및 유류취급소를 통한 징수가 이루어지다 보니 명목은 농민 부담이지만 실제 부담은 주유소와 취급소에 떠넘겨져 있다는 주장이다.

관내에서 영세 유류취급소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일부 농협의 저가 공세로 가격경쟁력에서 뒤지는 취급소는 농협가격에 근접하기 위해 최대한 가격을 낮추고 있는 실정이다”며“수수료 2%를 판매가격에 포함시키더라도 실상 가격을 낮추고 있기 때문에 부담은 취급소에서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관내 농협 자체에서 운영하는 상당수 취급소는 면세유 수수료를 포함시키지 않고 농민들에게 공급하고 있어 개인업체도 수수료를 판매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유류업자 임모씨는“면세유 수수료가 1리터당 11원 꼴로 200리터 한 드럼에 2200원 차이가 나는 것은 경쟁이 치열한 유류업계에서는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를 아예 포함시킬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취급소 자체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농민 김모씨는“면세유 값이 취급소마다 각각 다르지만 기름장사가 안면장사다 보니 아름이 있는 사람에게 면세유를 쓰고 있다”며“수수료 2%를 빼면 더 싼값에 기름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는 농민이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농협 관계자는“그동안 업무분량이 많은 면세보조사업을 농협이 운영하면서 취급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아 왔고 지난 해 7월에서야 2%의 수수료를 받지만 업무 담당자의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며“그동안 유류업계가 큰 마진을 남겨 왔던 만큼 어느 정도의 부담은 감수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농협이 저가로 유류를 공급하기 때문에 전체 가격도 낮아져 그 혜택은 농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 서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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