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흙먼지 등 환경악화 우려, 포장판매 전환 /농민-주대 자르면 중국산과 구별 안돼 상품가치 하락/소비자-마늘 줄기 달려야 신선한 국산품 인식

양파 과잉생산 우려에 따라 자율감축 폐기안이 사실상 백지화 된데 이어 이번에는 주대마늘 공영도매시장 반입 금지로 또 한차례 농민들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더구나 햇마늘 출하를 2개월여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농민들에게 주대마늘 반입금지 홍보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혼선에 따른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농림부는 오는 4월부터 주대마늘(줄기가 붙어있는 마늘)의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지난 1월 발표했다. 주대마늘 반입 금지 이유는 비포장 주대마늘을 주대를 자른 후 포장 출하 할 경우 물류비용이 3분의1로 절감되며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정책에 맞춰 주대 쓰레기처리 부담을 줄이고, 흙먼지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방지에도 유익하다는 입장에서다.

이를 위해 농림부는 마늘을 공동선별 출하하는 유통전문 상에게 1kg당 45원∼60원을 지원하고 포장비 국고 지원율을 30%에서 40%로 높인데 이어 올해 67억원을 마늘 분쇄기·선별기 구입비 등 명목으로 생산자단체에 지원, 인력부족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비포장마늘 취급 도매법인 또는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 미 이행 시 실정법에 따라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시행키로 했다.

이에 대해 배종렬 서남부채소조합장은“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주대마늘 공영시장 반입금지 정책은 중국 마늘에 잠식당하고 있는 한국마늘 시장을 다시 한번 공경에 빠트리는 일이라”며“국내산의 상징인 주대마늘을 출하하지 못한다면 마늘 농사를 더 이상 지을 수 없게 돼 중국에 한국 마늘시장을 헌납하는 결과만 낳을 것이 뻔한 만큼 정부는 마늘유통이 비상장 외상거래로 이루어져 농협이 참여하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고 마늘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현재 농민들이 주대마늘 출하를 선호하는 데는 주대 절단과 포장에 인력을 투입할 필요 없이 출하하더라도 일반 마늘보다 30∼35% 비싼 가격에 거래돼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자들도 주대마늘이 일반 포장 마늘보다 줄기가 달려야 신선하고 국내산으로 믿을 수 있다는 인식 탓에 선호도가 높기 때문이다.

농민회관계자는“포장출하가 시대적 대세지만 설령 주대마늘이 포장마늘로 판매되더라도 가격 보장이 안 된다면 정부정책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중국마늘에 한국시장을 내주는 악법이 될 수도 있다”며“정부는 농민 산지수집상 및 유통상과 소비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가격지지에 보다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농민회는“당장 4월부터 실시되는 주대마늘 반입금지 정부정책이 마늘재배 농민들에게 홍보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여서 5∼6월경 햇 마늘이 출하된다면 산지 수집상이 주대 제거 비용 부담을 이유로 마늘 값을 낮게 책정할 가능성이 있다”며“주대 제거후 포장출하 시 수입산과 국내산의 구별이 어려워 소비자 선호도가 떨어져 제값을 받지 못한다면 궁극적인 피해는 농민이 진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부는 지난 25일 오후 3시 무안농협 2층 회의실에서 농림부 유통정책과장과 시장담당사무관, 품질관리원 관계자, 농협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농협조합장과 유통상 및 농가를 상대로‘공영도매시장 마늘 포장출하 추진대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 몽탄 / 서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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