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종 추가 총 29종 지원···최대 2,000만 원 보장
보험료 전액 군 부담…개인 상해보험과 별개 중복수령 가능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무안군이 매년 1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운영하고 있는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를 올해는 지난해보다 5종이 늘어난 29종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무안군이 보험료를 부담해 보험사와 직접 계약, 군민이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사고, 범죄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사고일 당시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1년 단위 재가입으로 지난 3월20일부터 내년 3월19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상해후유 장해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상해후유 장해 등으로 2020년과 2021년 19종, 2022년 22종, 2023년 24종에서 올해는 29종 항목으로 확대됐다. 올해 확대된 항목은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 및 치료비(벌, 뱀, 포유류 한정) ▲화상 수술비 등 5종이다. 항목별 보장금액도 2022년부터 사고발생률이 높은 11개 항목에 대해 기존 1,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험금 청구는 보험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안내에 따라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사고 조사 후 지급된다.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 별개로 중복수령이 가능하다.

김산 군수는 “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민안전보험 관련 문의는 무안군청 안전총괄과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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