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각 적발 시 30만~50만원 과태료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관심’ 단계에서 ‘주의’로 지난 8일 상향 발령됨에 따라 전남도가 도내 22개 시군과 함께 오는 5월15일까지 적극적인 산불예방 활동을 펼쳐 나간다.

산불 예방 행동은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소각행위 금지 ▲폐쇄된 등산로와 입산 통제구역 출입 제한 ▲입산 시 라이터 등 인화기기 소지 금지 ▲산림 또는 인접지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 버리지 않기 ▲산불 목격 시 즉시 119 신고하기다.

전남도는 불법 소각 적발 시 30만~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실로 산불이 난 경우라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전남에선 2020년 36건, 2021년 32건, 2022년 55건, 2023년 54건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갈수록 건수가 늘고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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