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과장 등 직원 4명 훈계 처분…무안군에는 시정·주의
전남도, 행정안전부 요청 무안군 특정감사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무안읍 붕괴위험지구에 신축된 아파트 보도와 관련한 감사 결과 무안군이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직원 4명이 훈계(징계)를 받았는가 하면, 무안군은 ‘시정과 주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1월 본보 등 여러 언론에선 무안읍 재해위험지구 일부가 포함된 상태에서 아파트가 신축됐고, 무안군이 재해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행안부가 전남도에 특정감사를 요구, 전남도는 지난 1월 23일부터 31일까지 7일 동안 감사를 벌여 그 결과를 지난 3월 11일 발표했다.

감사에 따르면 무안군 안전총괄과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관리 업무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관리 업무처리가 부적정했다.

이로 인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업무,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사후관리 업무 등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전임 과장과 전임 담당자 3명 등 총 4명이 훈계 처분 받았다.

특히 감사 결과에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올리지 않은 2481㎡에 대한 지형도면 등의 전산파일을 올리도록 ‘시정 요구’와 앞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라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토록 했다. 아울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지형도면 고시를 함께한 후 전산파일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올리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즉시 표지판을 설치하라며 ‘주의 요구’했다.

하지만 감사 결과에 대해 주민들은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주민 김모씨는 “생명권과 재산권이 달린 사안인 만큼 책임을 더 엄중하게 물어야 했는데 ‘솜방망이 처분’으로 매듭짓는 감사에 허탈할 뿐이다”며 “가제도 게편으로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편, 무안군은 지난 2018년 3월 무안읍 성남리 일대 5만여㎡의 면적을 붕괴위험지구 ‘가’ 등급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1년 만인 지난 2019년 5월 이 지구가 일부 포함된 부지에 아파트 건축을 허가, 2022년 완공돼 208가구가 입주했다. 이 아파트는 시공 당시 지반 공사 중 일부 구간이 붕괴해 정밀진단 결과 5곳에서 공동이 발견돼 지반 강화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관련기사 본보 945호 1월 일자)

특히, 아파트 시공업체는 피해 예방을 위해 착공 20일 이내에 무안군에 제출해야 할 재해영향평가 통보와 관리자 지정 통보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준공 통보조차 하지 않았고, 무안군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붕괴 대책 등 재해영향평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다.

또 무안군은 국토이용정보체계에 2481㎡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등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가 표시되지 않았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도 부적정했다.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과 붕괴위험지역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무안군은 2018년부터 약 2103일간 설치하지 않았고, 2023년 12월22일 설치했으나 주민 민원을 사유로 2024년 1월16일 철거 후 감사일 현재까지 설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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