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9일 선관위 획정위 원안 의결 가능성 높아
정치권 불구경만하다 뒤늦게 반발 사수호소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4·10 총선을 40일 앞두고도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22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5일 국회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영암무안신안선거구 공중분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여야는 오는 29일 열리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지만, 최대 쟁점인 전북 의석을 1석 줄이는 문제를 놓고 결론을 내지 못하자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구획정위 원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최후통첩을 밝혔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우리는 획정안 원안 그대로 받겠다고 제안했다”며 “28일 원안 그대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된다. 그 이외에 더 이상 협상의 여지는 없다”고 여당에 최후통첩 했다.

홍 원내대표가 언급한 선거구 획정 원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국회의장에 제출한 안을 말한다.

선거구획정위원회 원안대로 선거법이 통과된다면 전남지역의 경우 10석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순천이 2개 선거구로 분구돼 1석이 늘어나는 대신 영암무안신안 선거구가 공중분해 돼 인근 선거구와 통합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전남 서부권 의원들 중심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에 대해 자체조정을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여수와 순천을 갑, 을, 병으로 나누고 광양·곡성·구례를 단독 선거구로 분리 하면서 영암·무안·신안을 현행대로 존치하자는데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난 23일 선관위 획정안 원안대로 가겠다고 하면서 영암무안신안선거구가 존치에서 공중분해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게 주변 정치인들의 전망이다.

더구나 여야는 그간 물밑 협상에서 특례구역 조정안으로 ▲서울 종로구, 중구성동갑·을 유지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을, 속초인제고성양양 등 유지 ▲양주동두천연천갑·을, 포천가평으로 정리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 현행 유지 등 4가지에 잠정 합의했지만, 이마저도 민주당이 원안을 주장해 영암무안신안지역구 존치가 더 희박해 졌다.

그렇다고 전혀 존치에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시한이 다가오면 국민의힘이 밝힌 특례안 적용안과 민주당의 특정안을 두고 극적 합의를 이룰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양당 정개특위 간사 간 합의가 돼서 특례구역 4곳을 지정하는 안을 선관위에 통보한 내용이 있는데, 이미 정개특위 간사 간 합의된 특례구역 조정과 관련된 것이라도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선관위 안을 조금 수정하자고 협상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렇게되자 전남도의회 등이 뒤늦게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선거구 사수를 호소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26일 성명서에서 “지난해 연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 등 선거구 획정의 기본원칙과 기준을 무시한 졸속 조정안”이라며 “이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지방죽이기’ 조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인구 등가성을 현저히 벗어났다며 전남의 경우 도시권 5개 선거구 당 인구는 15만 1천406명, 농산어촌 5개 선거구 당 인구는 21만 1천935명으로 함으로써 인구비례 원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권 선거구를 13만 5천명 규모로 만들면서 농촌지역 선거구를 26만9천415명 규모로 설정,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을 현저히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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