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후 6개월 지난 날부터 신청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전남도는 올해도 청년 부부에게 결혼축하금 200만원을 지급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 지원 사업은 2021년 전국 광역시·도 중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지난 3년 동안 8천800여 부부가 혜택을 받았다.

지급 대상은 49세 이하 부부다. 혼인신고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전남에 6개월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부부 중 누구라도 이전에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신청 기간을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렸다.

신청 기간이 짧아 결혼축하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결혼축하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다음 달 10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와 시군 대표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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