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의 한 금융기관서 자신의 돈 5천만원을 특정 계좌로 이체해 달라”
피싱 수법은 나날이 진화…‘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 등 활성화 필요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거액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피싱 사기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활용해 휴대폰에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해킹된 휴대폰을 원격 제어하는 등 피싱 수법은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최근 무안의 한 금융기관에 60대 남성이 들어와 자신의 돈 5천만원을 특정 계좌로 이체해달라고 요구했다. A 은행에서 받은 대출이 계약 위반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연락을 받아 B 은행의 대출로 갈아타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증권사 직원이 수상함을 감지해 남성의 휴대폰이 아닌 영업점의 일반 전화로 A 은행에 전화를 걸었더니, 남성의 기존 대출에는 문제가 없었다. 이 남성은 A 은행이 아닌 ‘피싱범’과 통화했던 것.

알고보니 남성의 휴대폰은 해킹돼 있었다. 앞서 피싱 사기범이 메신저를 통해 보낸 링크를 클릭하여 악성 앱이 설치돼 남성의 휴대폰이 해킹됐고, 남성이 기존 대출을 받았던 A 은행의 실제 번호로 확인 전화를 걸 때마다 자신들에게 연결되도록 우회시켜 거액을 이체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피싱범은 다른 은행에 있던 2천만 원도 추가로 상환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3년 동안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이같은 피싱 범죄는 1,793건, 피해액은 413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싱 범죄를 당했다면 신속하게 경찰에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계좌 지급정지 및 휴대전화 소액결제 차단 요청 등 조치를 통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여야 한다”며 “나날이 진화하는 수법의 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휴대폰의 보안 및 개인정보 설정에서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 활성화 등 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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