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관 저해·주차난, 안전사고 등 문제…자진처리 유도, 사실상 방치
무안 최근 3년 95건 적발…외국인노동자들 대포차 떠나면 무단방치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주택가나 이면도로 등에 수년째 무단 방치된 차량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들 무단 방치차량 대부분 사고나 고장으로 수리비가 너무 비싸거나 각종 과태료 및 세금 미납 등으로 노상 등에 방치해 두다 보니 미관을 해치고 좁은 이면도로의 안전사고 위험까지 높이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포차를 구입해 타다가 귀국하면서 버리고 떠나는 방치 차량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차적조회가 어려운 심각성까지 더하고 있다.

무안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무안지역에서 신고 및 적발된 무단 방치차량은 2021년 27대, 2022년 51대, 2023년 17대 등 총 95대다. 대부분 주민 신고로 접수된다.

이처럼 무단 방치 차량은 매년 수십대씩 적발되고 있지만 처리대수는 2021년 27대, 2022년 20대, 2023년 9대로 수거율은 56대에 불과해 방치차량이 여전히 그대로 방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차적조회를 통해 소유주에게 자진처리 기간을 주다보니 이 과정에서 그대로 방치되는 경향도 높다. 현재 무안군은 무단 방치차량이 접수되면 행정절차를 거쳐 강제견인 처리한다. 이때 견인료는 무안군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다.

무단 방치차량은 방치된 지 최소 2개월 이상 차량 이동이 없거나, 자동차 검사와 의무보험(책임보험) 가입 여부 또는 각종 과태료와 자동차 세금 미납 등으로 이면 도로나 공터 등에 계속 방치해 두는 차량을 말한다. 방치차량 소유자는 형사 처분 대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고, 무단방치행위 범칙금은 100∼150만원이다.

문제는 이들 차량에 대해 2020년 강제견인 법령이 시행됐음에도 지자체들이 사유 재산이라는 점에서 자진처리 유도 경향이 높다는 점이다. 여기에 주정차 단속 구간이 아닌 이면도로에 무단방치하다보니 단속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도 많다.

무단 방치차량들은 압류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폐차를 못한다는 생각도 방치를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하면, 압류가 많은 차량도 폐차가 가능하다. 승용차는 만 11년 이상, 승합차 만 10년 이상, 경소형화물차 만 10년 이상, 중대형화물차 만 12년 이상이 충족하면 폐차가 가능하다.

실제 청계면의 한 이면도로에는 3년 넘게 방치 주차돼 있다. (사진)

이모(64)씨는 “차량이 한 자리에 서 있는 지가 3년이 넘었고, 바퀴가 터지는 등 관리가 되지 않는 걸로 볼 때 버려진 게 분명하다”며 “차량 번호판도 있어 차적조회도 가능한데도 방치돼 사고 위험을 높이는 것 같아 매우 불편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연락이 닿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 및 처분 등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있다”며 “코로나19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무단 방치 차량이 늘어 난 것도 한 원인이다”고 말했다.

이어 “차량은 말소가 완료되어도 압류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차량을 구입하면 해당 차량에 대체 압류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납부해야 한다”며 “방치차량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조사 후 강제견인 조치 실시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단 방치된 자동차는 민원신고접수 또는 자체적발→자동차 소유자 연락처 및 주소 찾기→현장확인 및 이동안내 스티커 부착→자진처리 안내(1개월간 이동계고, 경고장부착, 안내문발송)→강제견인→자동차 처리명령 및 이해관계인 통지→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 공고→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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