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798대 무료주차장 조성…남악 1,681대 유료주차장 ‘피해만’
무안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 무료주차장 폐지할 수 없어”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무안군이 남악신도시에 조성한 임시공영주차장(무료주차장)이 유료주차장 영업을 심각하게 방해한다며 유료주차장 운영자들이 △임시공영주차장 즉시 폐지와 도로 격월제 주차가능지역 해지를 골자로 한 무안군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지난해 10월 제기했다.

남악신도시엔 동시에 1,681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빌딩 11개소가 건설되어 있다.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지어지는 주차빌딩은 70%는 주차장으로 30%는 상가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말한다. 하지만 무료 주차장이 많아 유료주차장 이용자가 거의 없어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는 것.

무안군에 따르면 2021년 6월 남악신도시 유휴지에 무료주차장 27곳을 조성, 대형 12면 승용차 786면이 주차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추진을 위해 1년 이상 활용 계획이 없는 유휴부지를 대상으로 재산세 전액 감면 혜택을 주고 토지소유자들의 사용 승낙을 받았다.

무안군은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토지를 임차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예산 절감 효과가 크고 토지소유자와 주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에 유료주차장 업주들이 반발, 지난해 10월 △임시공영주차장 즉시 폐지와 도로 격월제 주차가능지역 해지를 골자로한 행정심판을 무안군을 상대로 제기하면서 △유료주차장 건물 무안군청 매입 △무료주차장 토지주인처럼 유료주차장도 재산세 감면 △주차장 건물 용도 변경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유휴토지 소유주들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도로를 격주제로 주차 가능지역으로 만드는 행정을 무안군이 자행했다”면서 “유료주차장 업주들의 재산권 및 영업권을 보장받기를 희망하며 합법을 가장한 무도한 행정 처리에 대한 즉각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무안군은 업주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무료주차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폐지할 수 없고, 주차빌딩 매입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또 조례와 부합하지 않아 주차빌딩의 재산세는 감면할 수 없고,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주차빌딩의 용도 변경도 불가하다고 밝혔다.

유료주차장 운영자들은 “유료주차장도 도시의 기능 유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지어졌다”며 “무안군이 심각하게 영업을 방해하고 있으면서도 운영자들의 요구를 모두 거절한 만큼 법에서 시시비비를 따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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