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연안여객선 공영제의 조기 실현을 위해 국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지정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지정해 해상교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국가가 지정한 공공기관 등에 공영항로의 운영을 위탁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섬 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보조항로를 지정, 운항 사업자를 선정하고 선박 건조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해상교통수단인 여객선이 2021년 대중교통법에 편입되었음에도 섬 주민의 교통 형편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현재 여객선이 기항하는 유인섬은 전체 464곳 중 45%인 211곳으로 4년 전인 2019년 217곳에 비해서도 6곳이나 감소했다.

운항 사업자 대부분이 영세함에 따라 국가 지원을 받지 않는 일반항로의 경우에도 수익성으로 인한 사업 철수가 우려되고 있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 2023년 일반항로는 74개로 3년 전인 2020년 77개에 비해 3개가 줄었다.

서 의원은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 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발표했음에도 절박한 섬 주민의 상황을 고려치 않고 추진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라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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