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신호·과속 위반행위와 안전모 미착용 등 대상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전남경찰이 후면번호판 무인단속장비를 도입해 지난 18일부터 일반 차량과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대해 3개월간 게도 단속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이후 4우러부터는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후면 단속카메라는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이륜차의 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전면 번호판을 인식하는 장비와는 달리 이륜차의 과속·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법규위반 행위도 단속할 수 있다.

전남지역에는 총 26대(목포 12·무안 1·순천 9·여수 4)가 설치됐고 이 중 공인 검사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의 장비 검사가 완료된 목포 4개소(옥암동 아델리움아파트 사거리·상동 샹그리아비치관광호텔 사거리·산정동 에스오일주유소 사거리·연산동 연산교차로 등 8대)에서 시범운영한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의 법규 위반행위는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위험요인이 되는 만큼 앞으로 단속 강화 등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경찰청과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5일부터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도입·시범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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