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및 농가소득 안정 기여
지급계좌 확인,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감액 확정 후 순차적 지급

[무안신문=김수지 기자] 무안군이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규모를 263억원으로 확정하고, 지급계좌 확인,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감액 확정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11월말부터 순차적으로 농가에 공익직불금을 지급에 들어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1회 이상 종전의 직불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농지도 신청할 수 있어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가 확대됐다.

무안군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신청을 받아 농업인 및 농지, 소농직불 요건,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자격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해 1만1,924명(263억원)의 대상자를 확정했으며, 이 가운데 농가 단위로 120만원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3967농가 47억원, 면적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7,957농가 216억원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익직불금이 이상저온과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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