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채무가 많은 회사를 정상적인 회사인 것처럼 속여 수십억원에 팔아치우고, 수십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사업가 A씨(45)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무안군에서 벌이던 태양광발전 사업을 B업체에 정상적인 사업처럼 속여 15억원 상당에 양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19년 11월에 이미 이 태양광시설의 운영수익 대부분을 차지하는 채권을 다른 채권자에 양도한 상황이었다. 또 이 태양광 시설은 2021년 6월 불이 나 가동이 중단 상태로, 수리비용으로만 수억원의 돈이 필요한 상태였다.

A씨는 2018년쯤엔 전남에서 운영하던 한 양계업장의 자동화설비공사 대금 5억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고, 지인과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36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대출금을 가로채기 위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서 “범행 횟수와 피해 규모,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일부 범행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중에도 연달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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