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플라스틱 빨대·종이컵 등 사실상 사용 허용
“자영업자 부담 해소” 환영 vs “환경정책 퇴보” 비판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정부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순 없다며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일 환경부는 오는 23일 종료하는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계도기간 만료를 앞두고 정부세종청사에서 ‘일회용품 관리방안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닐 봉투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단속 중단 ▲종이컵 일회용품 사용 규제 품목에서 제외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무기한 연장 등이다.

비닐봉투는 당초 예정대로 23일 계도기간이 종료하지만, 이후에도 단속보다는 자발적 실천을 통해 사용을 줄이는 방침이고, 종이컵은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품목에서 아예 제외됐다.

지난 2021년 일회용품 규제 강화 정책을 발표하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고려해 지난해 11월부터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사용이 금지됐던 종이컵은 금지품목에서 빠졌고,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금지 계도기간은 연장됐다. 또 면적 33㎡가 넘는 편의점과 제과점 등에서도 비닐봉지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에 환경단체는 일회용품 줄이기는 기후위기 속 탄소중립을 위한 당면과제인데 이를 역행하는 선심성 환경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환경단체는 “시대적 과제이자 국정과제인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 정책이 후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소상공인의 표를 의식했을 뿐 기후위기를 극복해야한다는 전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한 정책”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지난 3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양은 19㎏이다. 지난해 환경부와 자발적으로 일회용컵 저감 협약을 맺은 전국의 15개 커피 전문점과 5개 패스트푸점에서 사용한 일회용컵은 10억3590만개에 달한다.

그간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 대형마트·제과점 내 비닐봉투·쇼핑백 사용량은 2017년 3810t에서 2022년 660t으로 감소했고, 개인 텀블러 및 다회용컵 사용 비율은 2018년 44.3%에서 2019년 93.9%로 증가했다. 각각 2019년 1월에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2018년 8월에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금지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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